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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공지사항

[공지] 업직종 '요리·서빙>찬모·밥모' 제외 안내 2023-11-06

안녕하세요. 벼룩시장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업직종 카테고리에서 '요리·서빙'의 중분류 중 '찬모·밥모'11월9일(목요일)에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등록한 일자리에서 '찬모·밥모'를 선택한 경우 해당 업직종은 '요리·서빙'의 중분류 중 '주방·주방보조·설거지'로 변경될 예정이며, 

일자리 제목과 내용에 '찬모' 또는 '밥모'가 포함될 경우 일자리 등록/수정이 불가능하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근거

□ 남녀고용평긍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7호, 시행 2023.8.17)

 제3조(모집·채용)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4. 모집·채용에 있어 특정 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안내 내용

 '찬모'는 남의 집에 고용되어 주로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아 하는 여자(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 상으로 여성을 지칭함이 분명하며, 사회 통념상으로도 여전히 특정 성별을 의미하는 직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상 벼룩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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